입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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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 입소대상

– 만65세 이상 또는 65세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
– 노인장기요양등급(1~5등급) 시설 입소를 받으신 분

02 입소비용

02-1 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

구분1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 (24.01.01 ~ 24.12.31)
1등급2등급
3, 4, 5등급
금액84,24078,15073,800
1개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 
(24.01.01 ~ 24.12.31) 
장기요양등급일반대상자 (20%)감경대상자 (12%)감경대상자 (8%)기초생활수급자
1등급512,460307,480204,980본인부담금 : 57,490원
(24년도 기준)

식대 : 24년 1월 예산 접수시 별도 통지
합계 : 본인부담금+식대904,840699,860597,360
2등급
475,410285,250190,170
합계 : 본인부담금+식대
867,790677,630582,550
3, 4, 5등급
448,950269,370179,580
합계 : 본인부담금+식대
841,330661,750571,960

02-2 비급여 항목 및 비용

비급여 항목산출근거
비용 
(*1개월 기준)
식재료비
(간식비 포함)
12,900원(1일)  X 365일 ÷ 12개월 = 392,380원
392,380원
상급침실비1인실 : 40만원
2인실 : 20만원
1인실 : 40만원
2인실 : 20만원
기타
개인비용
병원진료비, 약제비, 이미용비, 개인의료대 등실비

02-3 외박 시 보호자 부담금

1) 10일 이내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50% 금액과 식비 50% 를 보호자가 부담함

2) 11일 이상의 경우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식비는 보호자 부담없음

  (단, 복귀당일부터는 보호자가 부담함)

  (입소실 유지를 원할 경우 매월 상급침실료 100% 발생함)

03 입소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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